상생소비지원금 나도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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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많이 침체가 되어있다 보니 여러 재난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21년 10월 1일부터 2개월간 시행하고 있는 상생 소비 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 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이란?

상생 소비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사용하게 되면 3%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 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기간

시행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개월간 시행(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상생소비지원금

참여 대상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21년 2분기(4~6월)중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입니다. 연회비,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은 제외되며, 외국인도 제외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지원 방식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 극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며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 금이 됩니다. 해외 사용액과 실적 적립 제외 업종은 사용액은 제외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 원일 경우 증가액 53만 원 중 3만 원(3%)을 제외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만 지급이 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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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소비 지원금을 통한 환급 금액은 월평균 100만 원 사용액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50만 원의 초과금 10% 5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20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100만 원의 초과금 10%인 1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21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110만 원의 초과금이지만 한도 10%인 1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지원 한도 및 지급방식

지원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 원이 한도입니다. 지급방식은 개인이 상생 소비 지원금 참여 신청 시 지정한 전담 카드사(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우리 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총 9개 카드사) 참여 접수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실적 합산 및 캐시백 산정 및 지급 등 상생 소비 지원금 관련 모든 서비스 원스톱으로 제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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